대전지방법원 전세사기 최초 24개월(2년) 변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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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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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세사기 최초 24개월(2년) 변제 사례
1. 전세사기로 지방재판부에서 2년으로 변제하게 된 주요 쟁점
대전지방법원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 단서를 확인
문제점 > 일반적인 24개월(2년)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
● 3차례의 보정권고 내용
주요 내용 : 우리 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는 달리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변제계획안을 재작성하기 바랍니다.
2. 법원에 의견서 제출
1)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실무준칙에 대해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2) 계속된 보정권고에 대한 항변
3) 그리고, 회생 신청 직전에 추가 대출(신규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1주일 전에 받음) 신청 전에 의뢰인에게 상환할 것을 요청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로 신청하여, 2024년 법무법인파트원전주가 선례를 남겼던 높은 업무 성과
2) 1주일 전에 받은 대출은 상환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의뢰인도 이에 수긍, 진행한 결과
3) 지방법원 단위에서도 83% 탕감되면서, 2년 변제로 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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