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주식 손실금 처음 미반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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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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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주식 손실금 처음 미반영 사례
1. 전주지방법원 주식, 도박, 코인 손실금 반영 시기
신청시기에는 수원, 부산도 위와 같은 사행성 지출에 대해 회생법원 단위가 처음 생기고, 여러가지 이유로 동일한 시기에
서울과 달리, 손실금에 대해 일부 반영보다는, 기간을 늘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던 시기 입니다.
중점사항 > 주식손실금 반영하지 않고, 3년 변제 (2023년)
주요 내용 : 전주지방법원도 2024년부터는 주식 손실금 산입을 하지 않았지만, 2023년도에는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시기 법원 보정권고의 시각
1) 최근 2년 이내에 발생 된 사행성 지출은 최대한 갚으라는 권고
2) 즉,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늘려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공정성, 형평성을 갖출 것을 요구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1) 이 기간에 법원의 어떤 규칙, 준칙이 기존 유지되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주식 손실금 반영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2) 2025년 현재에는 보편화가 되어 대부분 법원에서 너무 의도적, 고의적이 아니라면 '재산반영'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진행시기에는 당연하게도 반영해서 기간이 늘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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