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임금채권 34회 변제, 26회 채무 변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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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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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체납, 임금채권 34회 변제, 26회 채무 변제로 결정
1. 사업을 폐업하게 된 경위, 그리고 세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우선변제로 진행
주요 쟁점 사항 >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금을 우선변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에 의해 공익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 변제
2. 우선변제가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가 의미없었던 사건
1) 원칙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별도로 상환해야 하는 상태
2) 부가세 세금 미납,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까지 미납, 연체상태
3) 법원에 최대한 우선변제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 최종 결과, 인가결정에 대해
1) 근로복지공단 및 임금,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
2) 직장인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갚아나가지 않으면, 파산을 해야할 상황
3) 실제 신용채무는 92% 탕감을 받았음.
4) 사업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국세 미납 등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상황 설명
*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개시결정 게시판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