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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코인투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조건부 없이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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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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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으로 조건부 없이 인가결정

 

 

1. 이 사건의 체크 포인트

 

중점1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151.8만 원의 소득으로 조건부 여부

 

중점2> 프리랜서 형태의 수입, 향후 소득 증가에 대한 의문점

 

중점3> 그리고 사용내역 중 코인투자에 대한 부분의 처리

 

2. 각 중점 사항에 대한 변론

 

 1) 조건부 결정을 받지 않도록, 향후 미래, 장래의 소득까지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

 

 2) 이전 사업자 상태의 상가임차보증금, 폐업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3) 비트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최종 결과

 

 1)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고, 별도의 조건부 인가결정이 아님

 

 2) 총 채무액 대비 29% 상당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71%에 대한 부채는 탕감

 

 3)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적정 공평성, 형평성을 유지, 그리고 코인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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