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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매출 23억 원의 요식업 사업자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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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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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개인회생 매출 23억 원의 요식업 사업자 채무탕감

 

1. 주요 관건 ISSUE 사항들

 

> 임금체불, 퇴직금 및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대한 개인회생재단 채권

 

> 채무 총액 중 우선변제 세금 2,227만 원 포함, 실제 채무 상환은 3,000만 원 가량

 

> 배우자 명의 사업자, 공동 운영으로 1/2 사업소득을 반영하는지 여부

 

> 실제로는 86.3% 탕감과 동일함 (세금 제외)

 

 

2. 사건 진행에 대한 특징

 

 1) 매출액 대비 소득에 대해 별도로 요구하는 채무사용처 등 복잡한 권고 사항은 없음.

 

 2) 임금 채권에 대한 개인회생재단 채권으로, 별도 수시 변제하는 내용으로 '임금/대지급금 상환' 증명을 별도로 함.

 

 3) 변제기간을 신청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최초 변제일로 수정

 

 4) 조건부 내용은 전부 철회하는 사항

 

3. 최종 결과

 

 1) 매출액 23억 원을 소명하기에는 금액 단위 자체가 커서 주식회사 기업 수준의 사건 처리

 

 2)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탕감율도 큰 변화없이 좋은 결정을 받음

 

 3) 아마 2024년 사건 중, TOP-5에 속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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