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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변제금 11만원, 적은채무에도 91% 탕감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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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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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개인회생 변제금 11만원, 적은채무에도 91% 탕감받은 사례

 

1. 기존 개인회생 변제율로 인하여 폐지, 그리고 개인워크 신청에 다소 높은 변제율로 고민

 

 

>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 하고, 결과를 받은 70% 이상의 변제율, 그리고 개인워크를 신청했어도 비슷한 결과

 

>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 남편 분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10만 원 정도 변제금 낼 수 있는지 묻고' 진행하게 됨

  

 

2. 수원회생법원에는 이전 사건 기록 존재, 그리고 발급하여 이 사건에서 추가 제출

 

 

>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 소명 자료들을 초기 신청 당시 완벽하게 갖춰서 신청

 

> 총 채무액 대비 변제하는 9% 정도에 해당하는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진행

 

> 보정권고 내용 : 2022년, 2023년 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거주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 내역 및 수령하고 난 이후 사용처에 대한 설명 

 

 

3. 수원개인회생 신청 후 91%탕감으로 인가결정이 된 사유

 

> 이전 사건과 금번 신청한 사건이 다르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주장

 

> 과도한 변제금 납부는 현재 가정 생활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이유를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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