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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개인회생 전세사기로 인한 두번째 신청으로 배우자재산 미반영으로 8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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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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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개인회생 전세사기로 인한 두번째 신청으로 배우자재산 미반영으로 87% 탕감

 

1. 이 사건의 중점 요약 사항

 

 

> 2023년부터  사건 진행, 배우자 특유 재산에 대해 법률상으로 인정 해줄 것을 요청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13% 변제율로, 36개월로 진행

 

> 신청 당시 배우자 상가임차보증금 1억 원, 프랜차이즈 호프집 운영 등으로 사안이 복잡

 

> 재산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채무증대경위, 전북 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특별법 생기고 최초 신청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2. 당시 배우자 재산에 대한 1/2 반영으로 전주지방법원 실무준칙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23년, 2024년 초기 사건으로 배우자 재산에 대해 반영시, 신청 자격 대상이 되지 않음

 

> 민법에 따라 자산 반영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무료 제공 및 수사기관 진행으로 2025년 현재 구공판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3. 명확한 실무 준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인가결정을 받게 된 이유

 

 

> 개인회생 제도에서 말하는 '진정성, 그리고 불운한 채무자'에 속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 내용으로 적극 인용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증대 경위는, 재산 적정성에 대한 검토 대상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음

 

> 여러가지 상가에 관련된 자산 반영 없이 87%를 탕감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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