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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개인회생 신청으로 가지고 있는 빚의 89%를 탕감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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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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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개인회생 신청으로 가지고 있는 빚의 89%를 탕감받은 이유

 

 

1.  과도한 채무, 연체시작으로 고민하다 신청하게 된 이유

 

> 대부분의 금융기관, 카드 대출은 자녀 출산 및 기존 취업 전 국가고시 시험 준비 등으로 사용

 

> 배우자의 급여 수준도 높지 않았던 상태, 8,000만 원이 넘는 이자만 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 지속 상환을 해도 이자만 내고,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던 상황

 

2. 재산도 임차보증금, 차량을 제외하고 재산도 없습니다.

 

> 채권은 한국장학재단, 1금융인 은행, 그리고 저축/대부업까지 소득 대비 높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

 

> 월 변제금은 25만 원 상당으로 하여 11%가 안되는 변제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 후 진행

 

3. 생활비, 채무 돌려막기로 인한 신청이라면?

 

>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수입 수준이 낮고, 부채가 많은 분'에 해당

 

> 이는 법원의 인가요건 중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공정성 형평성 >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

 

> 위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했기에 89%를 탕감받게 되는 인가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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