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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남편 모르게 진행했는데 보정없이 88%로 인가결정이 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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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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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남편 모르게 진행했는데 보정없이 88%로 인가결정이 난 사례

 

 

1.  이 사건의 최대 쟁점 사항이 되었던 부분

 

>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면서 보정없이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 본인의 급여가 입금되면 남편에게 전액 이체,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보는 사유 중 하나

 

> 개인 채권 비율도 10% 조금 넘게 있었음

 

2. 보정없이 개시결정을 받는 이유는

 

>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선에서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 이유는 인가 요건에 필수적인 4가지 요건이 존재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내역에 위 설명드린 내용처럼 급여 입금 → 남편에게 이체, 본인 대출은 채무 돌려막기 

 

> 사실 개시결정을 받고 저희도 놀래긴 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

 

3. 부산개인회생을 신청하고 88%를 탕감받으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진행했던 사건

 

> 파트원전주는 기본적으로 2024년 회생전략실 기준으로 12.5% (100명중 12.5명)이 보정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타지역 사건까지 진행하면서 많은 법원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속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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