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생활고에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을 신청 후 91% 부채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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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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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생활고에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을 신청 후 91% 부채탕감
1.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유
> 부채 1.2억 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 : 자녀 양육, 생활비
> 소득이 낮은 상태 (228만 원 상당) 및 미성년자 부양가족 1.5인, 추가생계비 반영
> 배우자 모르게 진행, 그리고 최근 취업으로 인한 신청
2.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91% 채무탕감을 받으며 참작이 되었던 여러 사유
1) 의뢰인의 봉사활동 이력 및 주변 사회 공헌활동 이력을 보유
2) 변제율 9%에 해당되면서, 법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취업으로 인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만 있었음


3. 법무법인파트원의 중점 조력사항
1) 법원의 간단한 보정권고 = 신청 당시 서류가 완벽하고, 변제율이 다소 낮더라도 참작 사유를 간결한 서면으로 제출
2) 총 채무 대비 9%만 갚는 결정에서, 특별한 소명내역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가요건 6가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함.
3) 전주지방법원 및 전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며,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업무 이행으로 법무법인파트원전주라는 사무소의 신뢰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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