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법무법인파트원전주 | 개인회생·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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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지역 개인회생의 많은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특정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항목 설명
수임료 비용은 실제, 주관적으로 결정되며 [직장인], [사업자]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채무 상태], [금융거래 소비 형태],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 편입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같은 비용'을 내고도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CASE1.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 내고, 본인이 서류 발급부터, 법원 설명 요구에 본인이 직접 엑셀로 하루종일 정리해서 제출하는 사람

CASE2.
변호사 수임료 250만 원 내고, 모든 업무들을 사무소에서 다 처리해주는 곳하고 진행하는 사람

단순, 초기에 내는 50만 원 차이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변제금 10만 원을 감소시키면, 36개월동안 36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법원의 송달하는 문서에 대한 우편비용으로 채권사당 5 만 원이 결정됩니다.

미리 우편 8회분 송달할 수 있는 비용을 내고, 전자소송에 들어가는 법비용입니다.

이 송달료는 면책 결정 이후 40-60% 본인계좌로 환급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 법원에서 위촉한 외부회생위원(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선임 비용
비용추가 이 부분도 꼭 사건 위임 계약할때 '추가 비용' 있는지 문의하세요.